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 지급과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17~19일 까지이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에 따라 홀, 짝 순서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 , 영업제한, 경영위기 사업체 등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달라지며, 기간과 업종에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과 지원금액
집합금지
2020.08.16~2021.07.06 기간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기와 단기는 6개월 기준으로 최대 2,000 만원을 지원합니다.
장기:우흥 시설, 노래 연습당
단기: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영업제한
정부에 지침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 중 2019년 이후 1개의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기: 식당, 카페, 목용당 등
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식당 등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며,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번 신청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17일(월)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께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지급일정
1차 신속지급
-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2차 신속지급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되면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경우, 또는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